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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시신 귀걸이 절도, 삼풍백화점에서도 있었나…반복된 재난 현장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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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하게 소소하 2026. 8.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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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네팔 현지 매체는 치트완 경찰이 라수와 지역 보테코시 홍수 사망자의 시신에서 귀걸이를 떼어낸 혐의로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영상을 토대로 이들을 특정했으며, 8월 29일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단계는 ‘체포와 수사’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삼풍백화점에서도 절도가 실제로 있었을까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도 절도는 실제로 벌어졌다.

1995년 7월 5일 MBC 보도에는 삼풍백화점 측이 경리부 금고와 지하 슈퍼마켓 금전등록기에서 현금 약 1억50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한 내용이 남아 있다.

당시 구조대원들의 후일 인터뷰에서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계산대까지 털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2021년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2’에 출연한 당시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는 현장 절도로 입건된 사람이 약 400명에 이르렀다고 회고했다.

매일 저녁 수십 명이 경찰서로 들어왔으며, 고가의 바지를 여러 벌 겹쳐 입고 나오다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다만 이 숫자는 당시 경찰의 공개 통계표가 아니라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후일 회고라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삼풍백화점 잔해에서 의류를 들고나오며 웃는 한 여성의 모습은 이후 인터넷에서 이른바 ‘악마의 미소’로 불렸다.

최근 기사 중에는 이를 피해자가 입었던 옷을 훔치는 모습이라고 설명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시 영상만으로 그 옷이 피해자의 소지품인지 백화점 판매 상품인지까지 판별하기는 어렵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붕괴 현장의 상품과 현금을 노린 절도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풍 사건은 네팔 사건과 같은 ‘재난을 틈탄 절도’에 해당하지만, 시신에서 귀금속을 직접 떼었다는 동일한 수법까지 확인된 사례는 아니다.

 

실제로 확인된 다른 재난 절도 사례

2004년 스리랑카 쓰나미 파도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여성의 금목걸이를 빼앗고 다시 급류에 휩쓸리도록 방치한 남성 2명이 체포됐다. 처음에는 절도 혐의가 적용됐고, 2006년 스리랑카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최종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2010년 인도 망갈루루 항공기 추락 구조대원처럼 현장에 들어간 남성이 희생자들의 반지와 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일부 장신구에는 화재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경찰이 귀금속을 회수했다. 피의자 체포와 장물 회수가 보도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2024년 일본 노토반도 지진 대피로 비어 있던 주택과 대피소에서 절도 등이 발생했다. 일본 경찰청은 3월 7일까지 재난을 틈탄 범죄 59건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주택에서 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4명이 체포됐다.
2026년 네팔 홍수 사망자의 시신에서 귀걸이를 떼어낸 혐의로 남성 2명이 체포됐다. 영상으로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이 사례들은 재난 절도가 특정 국가나 시대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상점·빈집을 터는 행위와 시신에서 유품을 떼어내는 행위는 피해의 성격이 다르므로 한데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귀걸이 하나가 단순한 물건만은 아닌 이유

재난 희생자의 옷과 귀금속, 신분증,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은 신원 확인에 사용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재난 사망자 관리 지침은 개인 소지품을 시신에 부여된 식별번호와 함께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권고한다.

귀금속을 임의로 떼어내면 단순히 재산을 훔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유품을 돌려주는 과정까지 방해할 수 있다.

재난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옮기거나 소지품을 만지지 말고 현지 경찰이나 구조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다.

자극적인 영상보다 확인된 사실을 봐야 한다

네팔 사건 영상은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이유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시신이 노출된 영상을 반복해서 공유하는 행위는 사실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며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고통을 해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경찰이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 2명을 체포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데까지다.

삼풍백화점에서도 수많은 현장 절도가 있었지만, 시신의 귀금속을 떼었다는 동일한 행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재난 뒤에는 구조·신원 확인·유품 관리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는 물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에게 남겨야 할 마지막 기록까지 훼손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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